법무법인 명원의 실제 업무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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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대표변호사가'국가공무원포험'에 첫 번째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.우지원 변호사, '국가공무원포럼'첫 번째 연사로 참여 해당기사 원문 보러가기 ►우지원 변호사가 지난 달 23일부터 이틀 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‘제8회 국가공무원포럼((Public Servant Forum. PSF)’에 초청받아 연사로 참여했다.이번 행사는 20개국 50여 명의 국가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법률질서 확립과 효과적인 범죄자 및 수용자 교정교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및 범세계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.우지원 변호사는 교정청장, 소방청장, 군 지휘관 4개의 분야의 13개국 국내외 고위직 공무원 및 고위직 공무원 및 귀빈들이 참여한 ‘검경수사권 조정’ 즉 검수완박법에 대한 토론에서 첫번째 발표자로 나서 ‘검경수사권 시행 이전과 이후의 상황’ 및 ‘다른 나라 사법제도와 다른 특이점과 개선점’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.(중략)...출처: 글로벌에픽 (https://www.globalepic.co.kr/view.php?ud=2024080913463432348439a4874_29)
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대표변호사가부산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.우지원 변호사, 부산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해당기사 원문 보러가기 ►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학교장의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심의하는 기관이다. 학생징계조정은 다양한 학생징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,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·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·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우지원 형사전문변호사는 "통상 실제로 퇴학을 집행하는 경우는 △동맹휴학 등을 하여 학교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△무고한 교직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행위를 저지르거나 △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내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 등 다수의 징계가 효과 없을 때 △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상 8~10호 처분 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거나 △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등의 심각한 사안이 대부분"이라면서도 "학생징계 사안 자체가 단순하게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당사자 의지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상이하기 때문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퇴학조치에 대한 부당성,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법률전문가로서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나갈 것"이라고 피력했다.(중략)...출처: 머니투데이 (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3070716041823725)
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대표변호사가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한국안전연구학회의 공동 학술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.우지원 변호사,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한국안전연구학회의 공동 학술대회에 참여 해당기사 원문 보러가기 ►우지원 변호사가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한국안전연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여해 자치 경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탰다.지난 달 23일 진행된 학술대회는 '부산자치경찰의 성과와 과제'를 주제로, 오는 5월 2일 초대 자치경찰위원회의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부산자치경찰의 성과를 돌이켜보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자치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되었다.우지원 변호사는 한국안전연구학회의 법률 이사이자 그 동안 부산경찰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협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했다. (중략)...출처: 경상일보 (https://www.ksilbo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9606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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